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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02 2010구합328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8,627,0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25,413,8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14,241,803,81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848,360,763원으로 감액하였다.

중부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0. 7. 6.자 조세심판원에서의 경정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4,255,084,05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851,016,811원으로 감액하였다. ,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는 2009. 12.경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3,864,378,380원, 농어촌특별세 2,772,875,6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0. 2. 12. 위 피고에게 세액을 과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0. 2. 23. 위 원고에게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같은 목록 순번 27). 나.

피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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