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28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