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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415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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