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가지급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수행비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행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43,1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H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있었던 기간에 J공사 계약체결 관련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I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