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9 2020가합131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중구 C 건물 ,6 ,7 ,8 층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판촉물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마스크 납품계약 관계로 알게 된 자로,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230,000,000원( 변제기 일 2020. 7. 30.) 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 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이를 변 제하지 않았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