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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9 2017가단10515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97,5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1,188.28㎡(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0.까지,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로 갱신되었다가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2017. 6. 1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 연번 항목 손해액(원) 소계(원) 1 어묵가공기계(튀김기 1호기 수리비 65,924,628 117,699,038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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