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042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아라나비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바다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라나비’ 시설(바닷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위에 와이어를 설치한 후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해안선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체험하는 시설)에 로프, 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턴버클 공급 및 보험사고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2. 4. 21. 피고에게 ‘주문진 아라나비에서 사용한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는데, 주문 내용과 달리 피고로부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후크형 4개 및 아이-아이형 4개, 이하 ‘이 사건 턴버클’이라 한다

) 8개를 납품받았고, 2012. 4. 24. 무렵 강릉에 있는 '아라나비' 시설에 이 사건 턴버클 4개를 사용하면서 턴버클 중간의 나사를 풀어 후크-아이형으로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강릉시 A, 강릉시 B, 강릉시 C에 3개의 기둥을 설치한 후 ‘아라나비’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강릉시 A에 있는 나비라인 출발대의 와이어로프를 약 220cm 가량 탑 상단으로 당겨 올려 이 사건 턴버클을 삼각형 모양으로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바다로 인해 위 시설물의 이 사건 턴버클 등 접속부가 부식이 잘되자 접촉 부분, 매듭 부분, 와이어 및 이 사건 턴버클 고정부를 비닐로 싸 놓았다.

3 2013. 5. 3. 강릉시 A에 있는 나비라인 출발대 위에서 강릉지역 내 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군인 40명이 '아라나비' 시설을 체험하던 중 나비라인 상단에 와이어를 당겨 고정된 이 사건 턴버클의 후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