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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6가단539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가. 피고 B은 2016. 7. 1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5. 건축업자인 피고 B으로부터 양평군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가운데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00만 원에 하수급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원고가 2014년 4월말까지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원고가 모든 공사비를 피고 C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2.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1.까지는 각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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