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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17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상고심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원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환송 전 당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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