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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고수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들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접근 매체 양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융 사기단은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하위 조직원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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