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8. 6. 22. 모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의 모욕죄와 이 사건 모욕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모욕죄에 미치지 않는다.
가사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0. 6.부터 새로운 범의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모욕죄 중 2017. 5. 8.부터 2017. 9. 17.까지 저지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각 범행일에 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미치지 않는다. 가사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0. 7.부터 새로운 범의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2017. 8. 13.부터 2017. 9. 17.까지 저지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17. 9. 24.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고 종료하였다가 2017. 10. 5.부터 다시 새로운 범의로 2017. 10. 24.까지 범행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