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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6190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146 (2010.03.23)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많은 노동시간 투입없이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문

1.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102,28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 그의 아버지 소외 홍AA의 소유였던 성남시 분당구 EE동 342-1 답 373㎡외 3필지 합계 1,038㎡(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 9. 4.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102,28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영농자녀이다. 따라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72년생으로 성남시 분당구 EE동 352 지상 농가주택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홍GG의 농사를 도왔고 현재는 같은 구 CC동 717 BB마을 212동 1002호에 거주하고 있다.

② 1993. 8. 30. 최초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3호증)에 의하면 홍AA이 그 소유자로서 자경하는 것으로, 그 세대원으로 원고의 모, 원고, 원고의 처자식이 기재되어 있고, 2009. 6. 17.경부터는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5년부터 2008. 11.경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2008. 12.부터는 낙생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형설보습학원의 학원장이 2009. 6. 16. 발급한 재직증명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국어강사로 2007. 8. 1.부터 2008. 11. 30.까지 재직하면서 평일 07:00부터 11:5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형설보습학원의 2007. 10. 15.부터 2008. 11. 31.까지의 강의시간표(갑 제4호증의 2, 3)에 의하면 2007. 10. 15.부터 2007. 12. 31.까지는 화요일, 토요일에, 2008. 1. 1.부터 2008. 11. 31.까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원고의 강의가 있었으며 평일 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시간까지 그 강의가 이루어졌다.

⑥ 낙생농업협동조합의 2008. 1. 1.부터 2009. 6. 16.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농협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

⑦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09. 6. 17. 발급한 지방세 감면통지서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자경농민임을 이유로 2008. 2.경에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았다.

⑧ 이 사건 각 농지의 인근 주민인 소외 김문일 외 2인은 2008. 2. 20. 원고가 1995. 3.부터 위 2008. 2. 20.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홍AA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⑨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하는 위 CC동 아파트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낙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까지는 자동차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⑩ 증인 김DD은 이 법정에서 홍AA이 3-4년 전부터 당뇨병 등으로 농사를 지을 기력이 없게 되었고 지금은 원고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예전에는 이 사건 각 농지에 호박, 고구마, 파, 상추 등을 심다가 올해는 콩을 심었다고 증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원고가 낙생농업협동조합에 취직한 후에도 원고의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농작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 합계가 1,0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업이 원고의 부모를 포함한 원고 일가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08. 3. 3.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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