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의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말소하면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1/10인 6억 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4억 원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1/10 중 4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도 위 4억 원의 산정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의 매도 희망 금액이었던 6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일체의 비용 및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수익을 40억 원으로 정하고, 그 10%로 산정된 금원이 4억 원이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0억 원임을 전제로 위 4억 원이 산정되었다고 하는 점(2019. 9. 18.자 준비서면), ㉯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보더라도 18억 원을 상회하고(을 제9호증의 1, 2), 기타 다른 비용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약정에서 지분이전에 관한 모든 조세공과금(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및 제반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바 있는 점[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으로 수익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음에 원고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0. 3. 24.자 준비서면 제7면 참조)]에 더하여, ㉱ 부동산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현금재산으로 환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