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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03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2쪽 5줄의 “2016. 7. 5.” 부분을 “2016. 7. 25.”라고 고친다.

2쪽 밑에서 5, 6줄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부분을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라고 고친다.

2쪽 밑에서 4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로 고친다.

3쪽 7~10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과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차용하므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반면,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기간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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