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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 대여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전기자재 도 소매업체인 ‘C( 등록사업자 명의 : D)’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안산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직원인 D 명의를 사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 소매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플러스 종합 상사 ’로부터 공급 가액 52,1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플러스 종합 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합계 744,373,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매를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명의 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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