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41세)이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며 말을 건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