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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1694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D, E,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사업주체로 하는 의류 유통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사업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D가 2010. 4.경 사업참여의사를 철회하고 그간 투자한 1억 원의 회수를 요구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D의 마음을 돌려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의의 일환으로 2010. 8. 20. “유통사업진행의 기본방향제안서(갑 제1호증, 이하 ’1차 제안서‘라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제안서는 원고, D, E, 피고 B 4인이 협력할 경우의 사업진행방향에 관한 것으로, 그 중 다항 ‘세부실천계획’에는 D가 2010. 9. 10.까지 4억 5,000만 원을 출자하면, 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증자에 사용하고, 그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며, ② 1억 원으로는 기 차입된 원고의 약 1억 원을 변제하고, 원고는 D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에 위 변제받은 금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며, ③ E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 피고 회사에 투자하고, 이로써 피고 회사에는 지분투자 금액 4억 5,000만 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D가 제외된 3인 협력 시의 사업진행방향에 관해서도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을가 제3호증, 이하 ’2차 제안서‘라 한다), 그 중 나항 세부실천계획의 2항에는 3인의 가수금과 관련하여 “현재 현금이 없어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증가가 가능한 자본금이 생기고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 법인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이후 가능한 자금이 유입된 후, 피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0. 8. 30. D가 포함된 4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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