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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1456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1987. 11. 6. 혼인한 배우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1986. 10. 30.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처 G와 피상속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2. 9. 10.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는 한편, 저작물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에 대하여 양도승인요청 및 신탁계약신청 등 관련 절차를 마쳐 이 사건 저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이후 피상속인이 2014. 3. 26. 사망하자,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3.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선정자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주위적으로 유류분부족분 상당의 금전반환을, 예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저작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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