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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02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347,76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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