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02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347,76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347,76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