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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9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8. 3. 작성한 증서 2017년 제5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 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원인 이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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