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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가단1683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이 피고 답변 내용과 같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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