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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6가합8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평택시 F 잡종지 821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26, 27, 10 내지 12, 20 내지 2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B은 2017. 1. 6.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납득하기 어려워 검토중이다.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 제출 외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위 답변서에 성명이 기재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모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합자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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