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1-2번지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약 3시간 동안 자전거 장기보관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0분간 상담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넣어 진행을 막고 차량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D(35세)의 왼손등을 할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그냥 가기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