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10경 김포시 C아파트 미디어센타에서 불법음식물처리기 설치안 등으로 입주민간담회를 하던 중 갑자기 주민들이 모인 앞자리에 나와 피해자 D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사실은 D이 입주자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므로 이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입주자 대표에게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여 병원비를 내준 적이 있다, D은 못된 사람이니 믿지 말라, D은 전입이 우리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입주민이고 그 실체를 알고 싶은 주민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영수증을 펼쳐 보여 입주민 110여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부분 중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에게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여 병원비를 내준적이 있다’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E가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던 녹취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하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E가 위와 유사한 내용을 잠시 언급하였던 흔적이 발견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 녹취파일이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오히려 위 녹취파일은 그 전후 내용을 청취해 볼 때 변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