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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415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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