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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8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5면 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억 7,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 외에 피고로부터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1,250만 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군포시 E, 1층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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