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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고, 매월 결산하여 돈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서초구 B, B02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위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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