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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5 2017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ㆍ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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