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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나452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보험관계 원고는 E과 사이에 그 각 소유 차량(F, G)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라 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D은 기명피보험자인 E의 자(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4. 12. 26. 00:00경 피고 C 소유의 충남 H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I단지 상가 앞 삼거리를 J오피스텔 입구 쪽에서 성남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바, 그때 피고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며 앞 타이어 부분으로 D의 우측 발목부위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D으로 하여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2016. 10. 26.까지 총 26,272,8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금액의 범위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위 보험금 지급액 중 원고가 피고 오토바이의 대인배상Ⅰ을 담보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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