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18:5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한화아파트 108동 주변 야시장에서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고,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D도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E도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고 가서 머리를 누르고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의 동생인 D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와서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