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3.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 분 임금 3,596,106원, 퇴직금 28,149,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042,83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