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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189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8. 30.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신암Ⅱ 특약, 무수술보장 특약, 무여성질병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삼성종신보험(75세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1. 12.경 갑상선암(갑상선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12. 3. 8.~2012. 3. 12. 5일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부위 질병을 부담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신암Ⅱ 특약상 진단급여금 10,000,000원, 수술급여금 3,000,000원, 입원급여 250,000원(=50,000원×5일), 무수술보장 특약상 1,000,000원, 무여성질병 특약상 진단급여금 10,000,000원, 입원급여 125,000원(=25,000원×5일), 합계 24,3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갑상선 부위 질병을 부담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갑상선 부위에 치료받은 경력이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부위 질병에 대하여 보험 전기간 동안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위 조건을 규정한 특약은 개별적인 특별약정에 해당하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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