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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70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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