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41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