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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3가합554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에서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2012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경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용자들에게 기본급과 입갱수당, 직능수당, 면허수당, 발파수당, 분진수당, 고압수당, 근속수당, 중식대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휴보전, 월차보전 등 수당(이하 ‘제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단체 협약에 따라 피용자들에게 위 각 수당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상여금, 복지비, 연료수당, 도구수당, 개근수당, 정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수당은 제반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상여금, 복지비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당으로 ‘복리후생비’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그 금액과 명칭 등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50조에 규정된 ‘복지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를 ‘복지비’라 한다. ,

연료수당, 도구수당, 개근수당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당으로 ‘만근수당’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 금액과 명칭 등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근수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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