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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30. 2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F의 일행인 G과 어깨가 부딪치는 바람에 G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C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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