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침입한 때는 피해자 회사의 C지회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시작한 때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의 침입을 묵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고 퇴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0조에서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에서 먼저 회사에 출입을 요구하고 조합간부와 동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출입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침입을 묵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또는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11. 15.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근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에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울산공장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동행함으로써 울산공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