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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정3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J 그룹은 2014. 11. 26. 경 K을 포함한 석유화학 ㆍ 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L 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K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 경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조 경남 지부 K 지회( 지회장 M, 이하 ‘K 지회 ’라고 함 )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 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5. 6. 29.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P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K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 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 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K 지회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K 지회 결의에 따라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위 O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랩을 짜는 방법으로 O 사무총장인 Q을 비롯하여 O 직원 및 주식회사 K 주주 등 20 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O의 직원들의 업무 공소장에는 출퇴근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O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가 방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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