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 내지 마지막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바.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신축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관리처분계획에는 신축 상가 28개 호실 전부를 일반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더라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사.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고, 보상계획통지 및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원고들이 현금청산자인 근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상가분양 조합원의 수를 기존의 ‘0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다음 2017. 1. 2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은 뒤(이하 2017. 1. 26. 변경인가를 받은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제3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7. 2. 8. 원고들에 대하여 2017. 2. 2. ~ 2017. 2. 7.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를 밝히며 관련 분양계약체결 요청서 사본 등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서 보완 및 수용의 개시일 단축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