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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35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아들 B, 수익자를 사망시에는 원고, 사망외의 경우에는 B으로 하였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의료비, 수술비,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B은 2009. 8. 1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보험사가 동승자의 손해 6,800만원을 배상한 후 B을 상대로 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소송에서 보험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사망외의 경우에도 원고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B이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지급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보장내용에 포함되므로 구상금 책임에 상당하는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증권에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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