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3821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20. 11.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20. 11. 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