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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호흡측정치 0.054%, 채혈결과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아파트 119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130동 앞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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