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정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