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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 유성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대출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8:00 경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455에 있는 현 충원 역 지상 주차장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교보증권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국민은행 송금 영수증, 국민은행 회신 자료, 각 CCTV 영상 자료, 계좌 별거래 명세표, 피고인 계좌 개설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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