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4가단981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Z 전 11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ㄴ 부분 60㎡는 별지...

이유

갑1(각 등기부등본,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3(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와 망 AA가 각 1/2 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들은 망 AA의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상속관계는 별지와 같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증거와 갑2(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갑5(지적도), 갑6(위성사진), 갑7(현장사진), 갑11(개별공시지가), 측량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4.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을 양수하면서 주문 기재 ㄱ 부분의 아래쪽에 붙은 AB 과수원 348㎡를 같은 날 양수한 사실, 주문 기재 토지의 북쪽으로 도로형태의 토지(지목 구거)가 붙어 있는데, 주문 기재 ㄱ, ㄴ 각 부분의 위쪽과 비슷한 길이로 접해있는 사실, 주문 기재 ㄱ, ㄴ 각 부분은 도시계획상의 지역, 지구, 구역, 각종 공법상의 제한 등이 모두 동일하고 그 현황 또한 공터로서 동일한 사실, 원고가 분할받기를 원하는 주문 기재 ㄱ 부분은 주문 기재 ㄴ 부분에 비하여 면적이 적을 뿐 아니라 각 부분에 붙어 있는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더라도 주문 기재 ㄴ 부분보다 낮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원고가 바라는 위와 같은 분할방법에 대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제기도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주문 기재 토지 중 위 ㄱ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위 ㄴ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