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603,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18. 설립된 C종교단체 산하 단체로서 청소년수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8년 8월경 피고와 B구청소년 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 운영ㆍ관리 위ㆍ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대관료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공급한 수영강습 용역 3,254,274,000원 및 대관료, 부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 총 3,720,776,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2. 12. 3.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40,504,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위탁계약이나 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이 수영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