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7. 21.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경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경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시, 안양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7,7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R의 피해 금액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교회CCTV수사(순번 14) / 방법용 CCTV수사(순번 15)]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관련 자료 제출), 사건검색,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