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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0 2015고단91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5. 7. 19.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F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자의 성명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N’에서 ‘K’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기재 ‘절취하였다.’ 부분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정정한다. .

2.『2015고단963』 피고인은 2015. 7. 6. 02:27경 익산시 배산로에 있는 익산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이미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투입구에 넣은 후 위 카드를 절취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9경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문자메시지 사진, 익산우체국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각 판결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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