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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7449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건축공사업, 철물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종전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14. 10.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는 피고의 울산 서지점 지점장이고, F은 같은 지점의 직원이다.

나. 피고를 통한 원고들의 금융상품 거래 1) 원고 A은 2011. 1. 5. 피고의 울산 서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에서 ‘G 자산관리통장 CMA-RP’ 계좌 및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던 중 피고를 통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표 1] 순번 상품명 투자일 발행일/ 만기일 투자기간 예치원금 (원) 1 H 전자단기사채 신탁 3025호 2013. 7. 5. 2013. 7. 5./ 2013. 10. 2. 89일 500,000,000 2 H 전자단기사채 신탁 3049호 2013. 8. 9. 2013. 8. 9./ 2013. 11. 7. 90일 100,000,000 2) 원고 B은 2011. 1. 26. 이 사건 지점에서 CMA계좌 및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던 중 피고를 통하여 [표 2] 기재와 같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이하 [표 1], [표 2] 기재의 금융상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융상품’이라 한다). [표 2] 순번 상품명 투자일 발행일/ 만기일 투자기간 예치원금 (원) 3 I CP 신탁 4510호 2013. 4. 30. 2013. 4. 30./ 2013. 10. 29. 180일 50,000,000 3 이 사건 각 금융상품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구입해 달라고 지정하여 금전을 예탁하면 피고가 예탁받은 금전을 지정받은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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