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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32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주식회사 C 발행의 D, E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 신탁 F, G, H, I,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C, AB, AC의 회사채 등 발행 등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C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AD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C은 2012. 3. 30. O, 2012. 5. 4. AE, 2012. 6. 7. AF, 2012. 7. 4. AG, 2012. 9. 26. AH, 2012. 10. 29. AI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2. 12. 24. D, 2013. 2. 22. AJ, 2013. 5. 6. E, 2013. 6. 19. AK, 2013. 7. 17. AL, 2013. 8. 28. AM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 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3) AB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을,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AB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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